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는 항상 조심

"고작 전치 2주인데..."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안 줘도 되는 줄 알았던 제 경험 3가지

by 자동차 교통 조심 2025. 11. 1.
반응형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전치 2주입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네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다. 보험 처리하면 깔끔하게 끝나겠지."

 

그런데 경찰의 말은 달랐습니다. "가해자분, 신호 위반이라 '12대 중과실'입니다." 뒤이어 보험사 직원의 말은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고객님, 민사(치료비) 처리는 되는데, '형사 합의'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고작 전치 2주라는데? 이것도 형사 처벌이라고?' '그럼 보험은 왜 든 거지?' '형사 합의금? 그걸 줘야 하나? 얼마를?'

 

'전치 2주'라는 '경미한' 진단과 '12대 중과실'이라는 '중대한' 법 위반 사이에서, 저는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딱 몇 달 전의 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적어도 저처럼 '전치 2주' 진단을 가볍게 봤다가 '합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벌금 폭탄'과 '전과'까지 떠안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교통사고 2주 형사합의금'의 핵심, '①왜 줘야 하는지', '②얼마가 적정한지', '③이 돈은 어디서 나는지' 3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2주'가 아니라 '12대 중과실'이 핵심입니다.

제가 가장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전치 2주'라는 진단서에만 꽂혀서 "그냥 통원 치료 몇 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유난스럽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보다, 가해자인 내가 '12대 중과실'을 위반했는지를 훨씬 심각하게 봅니다.

'12대 중과실'(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은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괜찮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100% 형사 처벌(벌금형=전과)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전치 2주'라고 안심하는 순간, 당신은 벌금 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합의의 주도권은 '2주'라는 진단서를 든 내가 아니라, '12대 중과실'이라는 법을 등에 업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둘째, '교통사고 2주 형사합의금'의 적정 시세

가장 현실적이고 막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줘야 하나요?"

피해자는 '12대 중과실'이라며 세게 부를 것 같고, 저는 '고작 2주'인데 너무 많이 주나 싶고... 이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시세'는 존재했습니다. 바로 가해자인 내가 합의에 실패했을 때 받게 될 '벌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통상적인 기준: "진단 1주당 50만 원 ~ 100만 원"

즉, '교통사고 2주 형사합의금'은 통상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원 여부,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기준을 알고 나서야,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대신 합리적인 선(150만 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셋째, 이 돈, '자동차 보험'에서 안 나옵니다.

피해자와 150만 원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장 그 돈이 없는데...?"

 

저는 당연히 '자동차 보험(종합보험)'에서 이 돈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고객님, '형사 합의금'은 저희가 지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 '남'(피해자)의 민사상 손해(치료비 등)를 위한 보험.
  • 운전자 보험: '나'(가해자)의 형사상 책임(벌금, 형사 합의금)을 위한 보험.

저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제 '생돈'으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했다면, 저는 150만 원으로 끝낼 일을 300~500만 원의 '벌금(전과 기록)'으로 막아야 했을 겁니다.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전치 2주'라고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12대 중과실'이 붙는 순간, '전치 2주'는 더 이상 '경미한 사고'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피눈물 흘리며 깨달은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2주'가 아닌 '12대 중과실'이라 형사 처벌 대상이다.
  2. 합의금 시세는 100만 원 ~ 200만 원이 기준이다.
  3. 이 돈은 '자동차 보험'이 아닌, 내 돈 혹은 '운전자 보험'에서 나간다.

이것만 알아도, 저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다 벌금 폭탄 맞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은 어때요?

 

"전치 2주 나왔습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 제 경험상 딱 3가지만 알고 받으세요

"보험 합의랑 다른 돈이라고요?""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파 병원에 갔더니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

aa.pleasedoandget.kr

 

 

"종합보험만 믿었습니다" 12대 중과실 보험처리, 제가 겪은 지옥 같은 30일 (경험담)

"보험사 직원이 '형사 합의'는 따로 보래요."사고가 났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지만, 정신을 붙잡고 당장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비싼 종합보험 들었으니까...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지.' 그런데

aa.pleasedoandget.kr

 

 

"주차장 들어가다 사고났는데..." 12대 중과실 보도 침범 예외, 억울하게 전과자 될 뻔한 제 경험 3

"보도를 밟았으니 12대 중과실입니다.""가게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보도를 살짝 가로지르는데... '툭' 하고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은 경미한 타박상이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려

aa.pleasedoandget.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