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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항상 조심

"전치 6주, 1천만 원 불렀습니다" 교통사고 6주 형사합의금,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난 제 경험 3가지

by 자동차 교통 조심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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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6주 형사합의금

"피해자, 전치 6주 나왔습니다."

경찰의 전화를 받는 순간, '4주'와 '6주'는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났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치 4주'까지는 어떻게든 '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라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6주'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벌금'이 아니라 '징역', '실형', '구속'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하지? 1천만 원? 2천만 원?' '돈이 없으면 그냥 감옥 가야 하나?'

딱 몇 달 전의 제 이야기입니다. '보험 처리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선처'를 빌어야 하는, 그야말로 '실형'의 공포 앞에서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속'이라는 단어에 떨며 수십 번 변호사 상담을 받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자'로서, '왕초보'는 탈출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적어도 저처럼 '전치 6주'의 무게를 몰라 안일하게 대응하다 '합의 실패'로 정식 재판에 넘겨져 구속될 위기에 처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교통사고 6주 형사합의금'의 핵심, '①왜 4주와 차원이 다른지', '②합의금 현실적인 액수', '③합의를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벌금'이 아닌 '실형(징역)'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4주와 6주의 가장 무서운 차이는 '검사의 시선'과 '법의 잣대'였습니다.

  • 전치 4주 이하: 12대 중과실이라도,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면 '벌금형(약식기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 전치 6주 이상 (골절/수술 동반 시): 이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6주'부터는 검사가 '중상해'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상해'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즉, '형사 합의'에 실패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나 '실형(구속)'을 선고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전치 6주'는 내가 피해자에게 "벌금 좀 깎게 합의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발 감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라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요.

교통사고 6주 형사합의금

둘째, '1주당 100만 원'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줘야 합니까?"

 

저도 처음엔 '1주당 100만 원'이라는 말만 믿고, '600만 원?'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대부분 수술을 했거나, 몇 달간 생업을 포기하고 병상에 누워있었습니다.

 

'6주'부터는 단순 계산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가 '실형'을 살 수 있다는 것도 피해자는 알고 있습니다.

  • 현실적인 금액: 제 경험상, '전치 6주'는 부상 정도, 피해자의 소득, 수술 여부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600만 원을 불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를 장난치냐"며 전화가 끊겼던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6주 형사합의금은 '벌금'보다 '합의금'이 싸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절박한 영역이었습니다.

교통사고 6주 형사합의금교통사고 6주 형사합의금

셋째, 이 돈, '자동차 보험'에서 안 나옵니다. (가장 중요)

피해자와 천만 원에 가까운 돈으로 겨우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당장 그 목돈이 어디 있지?"

 

저는 제가 굳게 믿었던 '자동차 보험(종합보험)'이 이 '교통사고 6주 형사합의금'을 해결해 줄 거라 착각했습니다.

  •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 '남'(피해자)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민사상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입니다.
  • 운전자 보험: '나'(가해자)의 '형사상 책임' (즉, 형사 합의금, 벌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저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제 '생돈'으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간접 세일즈) 만약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했다면, 저는 '합의 노력 없음'으로 찍혀 정식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전과)'나 '실형'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교통사고 6주 형사합의금


'전치 6주',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2대 중과실'에 '전치 6주'가 더해지는 순간, 이건 '사고 수습'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입니다.

오늘 제가 피눈물 흘리며 깨달은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전치 6주'는 '실형'의 경계선이며, '중상해'를 각오해야 한다.
  2. 합의금 시세는 '1주 100만 원' 공식을 초월한다. (최소 500~1000만 원 이상)
  3. 이 돈은 '자동차 보험'이 아닌, 내 돈 혹은 '운전자 보험'에서 나간다.

이것만 알아도, 저처럼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더 큰 위기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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