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보험만 믿었는데, 12대 중과실이래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상대방도, 저도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했으니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
안일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차선 변경'을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말은 달랐습니다. "가해자분, 이건 '끼어들기 방법 위반'이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중 하나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2대 중과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었어?' '고작 차선 변경 위반으로 형사 처벌...?'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든 종합보험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형사 합의'라는 무서운 단어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12대 중과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딱 몇 달 전의 제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범죄만 떠올리고, 정작 일상에서 내가 저지르기 쉬운 위반이 포함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이 글을 읽으시면, 적어도 저처럼 '몰라서' 당황하고, '이게 왜 형사 처벌감이지?'라며 억울해하다가 합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부딪히며 뼈저리게 깨달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을 공유합니다.
첫째, '종합보험'의 배신 (왜 12개가 무서운가)
제가 가장 먼저 착각했던 것입니다. '비싼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니, 대인/대물 다 무한인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웬만한 사고는 보험 처리를 끝으로 '형사 처벌(벌금, 징역 등)'을 면제해 줍니다.
단, 12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즉, 이 12가지 중 하나로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물어주는 것(민사)과는 '전혀 별개로', 가해자인 나는 '형사 처벌(전과)'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보험만 믿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세요. 안 그러면 벌금 나옵니다"라는 말을 듣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이것도 12대 중과실이었어?" (내가 몰랐던 항목들)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이 5가지는 대부분 '당연히 중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처럼 평범한 운전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위반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당황했던 항목들입니다.
- 앞지르기 방법·시기 위반 /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 제한 속도보다 20km/h 초과 과속 (시속 60 도로에서 81km/h만 밟아도 해당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다 사고 나면 100%입니다.)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이건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문 열고 출발), 화물 고정 조치 위반까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셋째,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종합보험)'은 남(피해자)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나(가해자)를 위한 보험이라는 것을요.
제가 만약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이나 내가 내야 할 '벌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자동차 보험'만 믿고 있었고, 결국 제 개인 돈으로 형사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법규를 지켜도 누군가 내 뒤에서 박을 수 있듯, 나도 실수로 법규를 어길 수 있습니다.

'무지'는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를 몰랐던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저처럼 안일하게 '보험'만 믿지 마세요.
-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 음주, 무면허뿐 아니라 '과속', '끼어들기'도 포함된다.
- 이때를 대비하는 것이 '운전자 보험'의 핵심 기능이다.
이것만 알아도, 사고가 났을 때 저처럼 "왜 나만?"이라며 억울해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이런 상황에 부닥쳐 혼자 해결하기 버겁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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