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사고는 항상 조심

"주차장 들어가다 사고났는데..." 12대 중과실 보도 침범 예외, 억울하게 전과자 될 뻔한 제 경험 3가지

by 자동차 교통 조심 2025. 10. 30.

2대 중과실 보도 침범

"보도를 밟았으니 12대 중과실입니다."

"가게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보도를 살짝 가로지르는데... '툭' 하고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은 경미한 타박상이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려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관의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도(인도) 밟으셨죠. '보도 침범'이라 12대 중과실입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니,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보도를 가로질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대한민국 모든 주유소, 건물 주차장 들어가는 차들은 다 잠재적 범죄자인가?'

 

'12대 중과실'이라는 낯선 공포,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봐야 한다는 막막함. 딱 몇 달 전 제 이야기입니다. 법이라고는 1도 모르던 제가,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억울함 하나로 미친 듯이 판례와 법조문을 찾아본 끝에, 적어도 '왕초보'는 탈출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저처럼 '몰라서' 억울하게 12대 중과실 보도 침범 가해자가 되어 벌금과 전과 기록을 떠안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저처럼 12대 중과실 보도 침범 예외 규정이 간절한 분들을 위해, 제 경험상 가장 중요했던 3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보도 침범'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경찰이 '12대 중과실'이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종합보험이 소용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보도 침범'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인정되면, 내가 든 비싼 종합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민사)만 처리해 줄 뿐, 나의 '형사 처벌(벌금, 징역 등)'은 막아주지 못합니다. 즉, 내 개인 돈으로 비싼 '형사 합의금'을 따로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법이 말하는 '보도 침범'은 "보행자만 다녀야 할 인도를 차량이 불법적으로 주행하다가 낸 사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대 중과실 보도 침범

둘째, '주차장 입구'는 '보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예외)

제가 억울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나는 불법 주행을 한 게 아니라, 주차장에 '진입'한 건데?"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명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차도의 부분이 아니더라도, 차가 건물이나 주차장, 주유소 등으로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가로지르는' 통로 부분은 12대 중과실 '보도 침범'의 '보도'로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상가, 주유소 등에 들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밟고 지나가야 하는 '보도 횡단 부분'에서 난 사고는 '12대 중과실 보도 침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라, 경찰의 첫마디에 덜컥 겁부터 먹고 "네, 네..."라고만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걸 알았다면, "여기는 주차장 진입로라서 12대 중과실 예외에 해당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겁니다.

2대 중과실 보도 침범

셋째, '예외'일 때와 아닐 때의 차이는 지옥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외'가 왜 중요할까요? 내 돈과 전과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 만약 12대 중과실 '보도 침범'이 맞다면 (예: 코너 돌다가 인도로 돌진):
    • 종합보험 처리 (O)
    • 형사 처벌 (O) -> 피해자와 '형사 합의' 필수. (합의금은 내 개인 돈)
    • 이때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간접 세일즈)
  • 만약 '보도 침범 예외'가 맞다면 (예: 주차장 입구 사고):
    • 이건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가 됩니다.
    • 형사 처벌 (X) ->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처리를 끝으로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 따로 형사 합의를 할 필요도, 벌금을 낼 필요도, 전과자가 될 걱정도 없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알고 난 뒤,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입구 CCTV와 현장 사진을 근거로 '예외'임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12대 중과실' 혐의를 벗고 '일반 사고(공소권 없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대 중과실 보도 침범


'보도'를 밟았다고 무조건 겁먹지 마세요.

'12대 중과실'이라는 말은 운전자에게 사형선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보도 침범 예외 조항은, 저처럼 억울한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했던 경험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보도 침범'은 종합보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2. 하지만, '주차장/주유소 진입로'는 '예외'다. (가장 중요!)
  3. '예외'로 인정받으면, 형사 합의 없이 '종합보험'으로 모든 게 끝난다.

2대 중과실 보도 침범

이것만 알아도, '보도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겁먹고 불리하게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 경찰이 이 '예외' 규정을 모르고 무조건 '12대 중과실'이라고 한다면,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반드시 벗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은 어때요?

 

"100대 0 합의금" 검색하다 헷갈렸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기준', 제 경험으로 딱 정해드립니다

"보험사랑만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쿵!"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100% 피해자, 과실 0이었습니다. '100대 0 합의금 많이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

aa.pleasedoandget.kr

 

 

"가해자 합의, 감정보다 이성으로 접근하세요!"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 2025년 현명하게 마무리하

혹시 예상치 못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막막함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저도 몇 년 전, 운전 중 잠시 부주의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aa.pleasedoandget.kr

 

 

"합의금, 이대로 끝내면 후회해요!" 교통사고 합의금, 저처럼 손해 보지 않고 제대로 받는 2025년

혹시 저처럼 교통사고 직후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아니면 보험사 직원의 말만 믿고 덜컥 합의할 뻔했던 경험 있으신가요?저는 재작년에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했어요. 차는 좀 긁혔지만, 당시에

aa.pleasedoandge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