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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항상 조심

"100대 0 합의금" 검색하다 헷갈렸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기준', 제 경험으로 딱 정해드립니다

by 자동차 교통 조심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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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0 합의금

"보험사랑만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쿵!"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100% 피해자, 과실 0이었습니다. '100대 0 합의금 많이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가 신호 위반이라 12대 중과실입니다."라고 합니다. 며칠 뒤, 가해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사 합의' 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형사 합의? 그건 또 뭐지?' '나는 100:0 피해자인데, 보험사랑 합의하는 '100대 0 합의금' 말고 또 돈을 받는다고?' 인터넷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기준'을 검색해봐도, 보험 합의랑 뭐가 다른지 속 시원한 답이 없었습니다.

 

딱 몇 달 전의 제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이 '두 가지 합의금'을 구분 못 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놓칠 뻔한 분들이라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직접 겪으며 깨달은, '보험 합의(민사)'와 '형사 합의'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가장 궁금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기준' 3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당신은 '두 번' 합의해야 합니다. (민사 vs 형사)

제가 가장 크게 착각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엔 '100대 0 합의금'만 생각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민사 합의'입니다. (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 일 못한 손해, 위자료 등)

하지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신호 위반, 음주, 횡단보도 사고 등)을 저질렀다면, 그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때 가해자가 '나(가해자)'에게 "형사 처벌(벌금, 징역)을 가볍게 받기 위해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며 개인 돈으로 주는 돈이 바로 '형사 합의금'입니다.

 

즉, '100대 0 합의금(민사)'은 보험사에게,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 개인에게 받는 완전히 별개의 돈입니다. 이걸 몰랐다면, 가해자가 "보험 처리 다 해줬잖아요"라고 할 때 아무 말도 못 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100대 0 합의금

둘째, 가장 궁금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기준' (시세)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이게 가장 막막했습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받게 될 '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세'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검색하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진단 1주당 50만 원 ~ 100만 원"

예를 들어, 제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면, '150만 원 ~ 300만 원' 사이가 가장 일반적인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기준'이었습니다. 4주면 200~400, 6주면 500~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내 치료비(민사 합의)와 별개입니다. "민사 합의금(보험금) 많이 나오게 해줄 테니 형사 합의는 퉁치자"는 가해자의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100대 0 합의금

셋째, 합의서에 '이 문구' 없으면 절대 서명 마세요.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 서류에..."라며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아찔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문구가 있었습니다.

 

만약 서명했다면? 형사 합의금 몇 푼 받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백, 수천만 원의 '100대 0 합의금'(치료비, 휴업손해 등 민사 합의금)까지 몽땅 포기할 뻔했습니다.

 

형사 합의서에는 반드시 "본 합의는 형사 처벌에 관한 합의이며, 민사상 손해배상(보험 처리)과는 일절 관계없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운전자 보험 관련 특약이 있는 가해자라면 이 문구를 잘 알겠지만, 모르는 가해자도 많습니다.)

100대 0 합의금


100% 피해자, 200% 권리를 찾으세요.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몰라서 손해 보지 마세요.

오늘 제가 헷갈렸던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12대 중과실'이면, '민사(보험사)'와 '형사(가해자)' 합의는 별개다.
  2.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기준'은 '1주당 50~1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라.
  3. 합의서에 '민사 별도'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라.

100대 0 합의금

이것만 알아도, 100% 피해자로서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가해자가 비협조적이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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