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합의랑 다른 돈이라고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파 병원에 갔더니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신호 위반이라,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형사 합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보험 합의(민사) 말고 형사 합의? 그건 또 뭐지?' '전치 2주인데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고?'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딱 몇 달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저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시면 적어도 '몰라서' 손해 보거나 가해자에게 끌려다니는 일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부딪히며 알게 된 '12대 중과실 전치 2주 합의금', 현명하게 받는 법 3가지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건 '보험 합의'가 아님을 분명히 아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보험사에서 주는 돈(민사 합의금)과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즉, 가해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거죠.
이때 가해자가 우리(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돈을 받고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처벌불원서). 법원에 제출해서 처벌을 가볍게 받고 싶습니다."
이 돈은 내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이건 보험사가 물어줌)가 아니라, 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성의 표시'입니다. 즉, 보험사에서 받는 민사 합의금과는 '완전히 별개'로 받는 돈입니다. 이걸 모르면 "보험 처리 다 해준다는데 무슨 합의금이냐"며 가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나중에 받을 보험 합의금에서 이 금액이 빠질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둘째, '전치 2주 합의금'의 적정 기준을 잡으세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 2주면 얼마가 적당한가?"
물론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 수위(벌금 등)와 연관되어 있기에 통상적인 '시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터넷을 미친 듯이 검색하고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과, 보통 '진단 1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형사 합의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따라서 '12대 중과실 전치 2주 합의금'은 통상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가장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몰라서 처음 가해자가 "50만 원에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했을 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태도가 매우 뻔뻔하거나, 사고 내용이 질 나쁘다면(음주 등) 합의금은 당연히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알고 협상에 임하는 것과, 그냥 "알아서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셋째, '돈'을 먼저 받고 '합의서'를 주셔야 합니다. (절차)
가해자와 합의금 액수가 정해졌다면, 이제 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여기서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선(先) 입금, 후(後) 서류'입니다.
- 가해자와 합의금 액수를 명확히 정합니다. (ex. "형사 합의금 2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제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입금 확인 후 바로 합의서에 도장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입금이 확인되면, 가해자가 보낸 합의서(보통 우편이나 팩스로 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내줍니다. (만나서 진행한다면, 그 자리에서 계좌 이체를 확인하고 서류를 건네주면 됩니다.)
간혹 "서류부터 달라"고 하는 가해자가 있는데, 돈도 안 받고 '용서'부터 해주면 나중에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속 썩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합의가 '완료'된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안 하거나 너무 적은 금액을 고집한다면?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합의를 안 하면 가해자는 그만큼 더 높은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급한 건 가해자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아픈 당신에게
사고를 당하면 몸도 아프지만, 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힘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12대 중과실 전치 2주 합의금'은 피해자인 당신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가해자의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만 기억하세요.
- 이건 보험 합의(민사)와 별개인 '형사 합의금'이다.
- 전치 2주의 기준(시세)은 약 100~200만 원이다.
- 돈을 먼저 받고 합의서를 줘야 한다.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만약 가해자가 비협조적이거나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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