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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항상 조심

"전치 4주, 2주와 완전 다릅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 헐값에 합의할 뻔한 제 경험 3가지

by 자동차 교통 조심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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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합의금

"전치 4주입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2주 진단 때와는 무게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 타박상이 아니구나.'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 '12대 중과실'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진단이 4주(저는 경미한 골절이었습니다)가 나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입원 수속을 밟는데 가해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사 합의를..."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막막했던 건 '돈' 문제였습니다. '전치 2주가 100~200만 원이라던데, 4주면 그냥 곱하기 2인가?' '입원까지 했는데, 이 돈 받고 끝내는 게 맞나?'

 

딱 몇 달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저처럼 갑작스러운 사고와 '전치 4주' 진단 앞에서 뭘 모르는지도 몰라 답답한 분들이라면, 이 글이 최소한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막아줄 겁니다.

 

제가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12대 중과실 전치 4주 합의금', 제발 이 3가지만은 알고 협상에 임하세요.


첫째, '전치 4주'는 가해자에게 '실형'의 공포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2주와 4주의 가장 큰 차이는 '가해자의 절박함'이었습니다.

  • 전치 2~3주: 12대 중과실이라도,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형사 합의를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 전치 4주 이상: 이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4주'부터는 경미한 부상이 아닌, '중상해'로 넘어갈 수 있는 경계선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하면, 가해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유예'나 최악의 경우 '실형(구속)'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합의의 주도권이 명백히 피해자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벌금 몇 푼'이 아니라 '전과'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걸 몰랐을 땐,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나?'라며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전치 4주' 진단서가 갖는 무게를 안다면, 가해자의 소극적인 태도에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

둘째, '12대 중과실 전치 4주 합의금',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합의금'입니다.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저도 처음엔 '진단 1주당 50~100만 원'이라는 말만 듣고, 단순하게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수많은 사례를 찾아본 결과, 4주 진단은 그 기준을 더 높여 잡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4주'는 단순 통원 치료가 아닌, 저처럼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통과 일상생활의 손해가 2주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 통상적인 기준: '1주당 70~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실적인 금액: 부상 정도나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혹은 그 이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기준을 몰랐다면, 가해자가 처음에 제시했던 '200만 원'에 합의해 주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

셋째, 제가 정말 '서명할 뻔했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금 액수를 정하고, 드디어 합의서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사 합의금 400만 원 드릴게요. 그 대신... 여기 '민사상 손해배상도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 좀 해주세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법을 잘 모르는 저는 "어차피 돈 받는 거니까..."라며 서명할 뻔했습니다.

  • 형사 합의: 가해자의 처벌을 덜어주기 위해 '가해자 개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 민사 합의: 내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 일 못한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만약 제가 그 문구에 서명했다면, 형사 합의금 400만 원을 받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백, 수천만 원의 민사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뻔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본 합의는 형사 처벌에 관한 합의이며, 민사상 손해배상(보험 처리)과는 일절 관계없음"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 12대 중과실 전치 4주 합의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


4주 진단,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전치 4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 몸이 다친 것은 물론, 내 소중한 시간과 일상, 그리고 생계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피눈물 흘리며 깨달은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가해자는 '실형'을 걱정한다. (합의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2. 기준을 높여라. (단순 200만 원이 아닌, 최소 3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3. '민사 포기' 각서는 절대 안 된다. (보험금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몰라서 손해 보지 마세요. 만약 이 모든 과정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고 가해자가 비협조적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빠른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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