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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항상 조심

"12대 중과실인데, 경미한 사고?" 헐값에 합의할 뻔한 제 경험 3가지

by 자동차 교통 조심 2025. 11. 1.

12대 중과실

"안 다쳤는데... 돈 받아도 되나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2대 중과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거의 다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사실 며칠 지나니 멍든 곳 말고는 멀쩡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보험 처리만 받고 끝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가해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형사 합의'를 좀 하고 싶은데... 50만 원에 합의서 좀 써줄 수 있나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는 말은 무서운데, 내 몸 상태는 '경미한 사고'입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는 다 준다는데, 형사 합의금이라는 걸 따로 받아도 되는 건지, 50만 원이 적당한 건지, 오히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딱 몇 달 전의 제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법' 따로 '몸' 따로인 이 황당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12대 중과실 경미한 사고 합의금' 협상에서 절대 손해 보지 않는 3가지 핵심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경미한 사고'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계속 "경미한 사고잖아요", "별로 다치지도 않았잖아요"라며 당신의 미안한 마음을 자극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유난 떠나?' 싶었죠.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경미한' 것은 오직 내 '부상'일 뿐,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은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미한 진단을 받았더라도, 가해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가 당신에게 '형사 합의금'을 주려는 이유는, 당신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 돈을 주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야 법원에서 선처(벌금 감경 등)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돈은 치료비(민사)가 아니라, 가해자의 '전과 기록'을 가볍게 해주는 대가로 받는 '형사 합의금'입니다. "안 다쳤으니 됐다"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건, 법을 어긴 사람에게 그냥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둘째, '보험금'과 '형사 합의금'은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저를 포함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말하죠. "보험 처리 다 해드렸잖아요. 치료비도 보험사가 다 낼 텐데 무슨 돈을 또 달라고 하세요?"

 

여기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민사 합의'고, 이건 '형사 합의'입니다."

  • 민사 합의 (보험금): 보험사가 당신에게 주는 돈입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을 못 한 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
  • 형사 합의 (합의금): 가해자가 '개인 돈'으로 당신에게 주는 돈입니다.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돈)

이 둘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보험사에서 받을 민사 합의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땐, "보험 처리도 해주는데 돈 달라고 하기 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경미한 사고 합의금'은, 법을 어긴 가해자에게 받는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12대 중과실

셋째, 그래서 '경미한 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경미한 사고', 즉 '전치 2주' 진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가해자가 받게 될 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세'가 존재합니다. 인터넷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진단 1주당 50만 원 ~ 100만 원' 선이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 따라서 '12대 중과실 전치 2주' 합의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적정 기준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태도가 괘씸하거나 사고 내용이 심각하다면(음주 등)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가해자가 처음에 제시했던 50만 원에 합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알게 된 후, 정당하게 150만 원을 요구했고, 가해자도 벌금을 줄이기 위해 순순히 응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 기준조차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합의를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급한 건 '벌금 폭탄'을 맞거나 '전과'가 생길 수 있는 가해자입니다.

12대 중과실


'경미'하다고 '만만'하게 보이지 마세요.

사고는 '경미'했지만, '12대 중과실'이라는 법 위반은 절대 경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헐값에 합의할 뻔했던 경험으로 깨달은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경미한 부상'과 '심각한 법 위반'은 별개다.
  2. '보험금(민사)'과 '형사 합의금'은 따로 받는 돈이다.
  3. 전치 2주 기준, '100만 원 ~ 200만 원'이 시세다.

이것만 알아도, '법을 잘 모르는 만만한 피해자'가 되어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가해자가 끝까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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